Page 1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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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2)  가입  대상
                    가)  입소시설(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포함)
                      (1)  기관의  장(법인은  대표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모든  종사자
                      (2)  또는  입소  또는  이용  중인  수급자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나)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3.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관리

                 가.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도입
                    진찰,  처방,  응급  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목적으로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시행(‘08.  7.  1.),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제공강화를
                    위해서  계약의사  제도개선을  시행(‘16.  9.  6.)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2항  별표5(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참조

                   1)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 간호사
                      등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

                   2)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를 두지 아니한 시설 :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 포함)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3)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계약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04
                      조치를  하여야  함.  시설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자
               계약의사  제도                                                                                  원
                                                                                                         관
                       자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리
                       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교육  이수  여부  등  추가)
                       교육                                   계약의사  교육  실시
                                                           진찰  인원별  비용  지급
                      활동비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다.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관련  전산연계  절차

                   1) 장기요양기관에서 시·군·구에 관련사항 신고(소속병원, 전공, 교육이수여부 등 총 16개 항목)

                   2)  시·군·구에서  행복e음  전산시스템에  입력

                   3)  공단  내부전산에  자동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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