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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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2) 가입 대상
가) 입소시설(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포함)
(1) 기관의 장(법인은 대표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모든 종사자
(2) 또는 입소 또는 이용 중인 수급자전원(특례입소자 포함)
나)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3.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관리
가.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도입
진찰, 처방, 응급 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목적으로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시행(‘08. 7. 1.),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제공강화를
위해서 계약의사 제도개선을 시행(‘16. 9. 6.)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2항 별표5(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참조
1)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 간호사
등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
2)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를 두지 아니한 시설 :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 포함)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3)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계약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04
조치를 하여야 함. 시설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자
계약의사 제도 원
관
자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리
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교육 이수 여부 등 추가)
교육 계약의사 교육 실시
진찰 인원별 비용 지급
활동비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다.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관련 전산연계 절차
1) 장기요양기관에서 시·군·구에 관련사항 신고(소속병원, 전공, 교육이수여부 등 총 16개 항목)
2) 시·군·구에서 행복e음 전산시스템에 입력
3) 공단 내부전산에 자동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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