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19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6
서류를 전액본인부담으로 발급받은 자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부
지 장
급 기 담한 총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본인에게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본인부담금환급금
관 요 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에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리 양 경우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차감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급
여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지급관리란 공단에서 지급하는 여러 종류의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비 총괄하여 말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기관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및 계약
용 의사 진찰비용, 계약의사 방문비용에 대한 심사는 요양심사실에서,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등 대한 심사는 요양급여실에서 심사한다.
의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