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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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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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우편접수 지 장
급 기
설립구분 관 요
확인
사항 리 양
개인 ・ 기타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급
①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①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여
제출 ② 인감증명서 ② 법인인감증명서 비
서류
③ 대표자 신분증 앞면 사본 ③ 법인대표자 신분증 앞면 사본 용
서명 등
(날인)확인 대표자 인감날인 법인 인감날인 의
2)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접수
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예금주명 포함) 또는 장기요양기관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와 제출서류를
공단에 제출
나)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
다)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확인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설립구분 및 접수 방법에 따라 서류를 확인・접수한다.
(1) 설립구분 : 개인, 기타,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시 <표3> 참조, 우편접수 시 <표4>참조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기준으로 접수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과 동일 기준
<표3> 방문접수
설립구분
개인 ・ 기타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확인사항
대리인(제3자) 대리인(제3자)
대표자 방문 시 대표자 방문 시
방문 시 방문 시
① 장기요양기관 ① 장기요양기관 ① 장기요양기관 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변경사항통보서 변경사항통보서 변경사항통보서
② 인감증명서 ② 인감증명서 ② 법인인감증명서 ②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③ 통장사본 ③ 통장사본 ③ 통장사본 ③ 통장사본
서류 ④ 대표자 신분증 ④ 위임장 ④ 법인대표자 신분증 ④ 위임장
계좌 확인 ⑤ 대표자 및 대리인 확인 ⑤ 법인대표자 및
변경 신분증 앞면 사본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서명
(날인) 대표자 인감날인 대표자 인감날인 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날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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