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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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06



               <표2>  우편접수                                                                               지 장
                                                                                                        급 기
                                                           설립구분                                         관 요
                  확인
                  사항                                                                                    리 양
                                      개인  ・  기타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급
                            ①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①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여
                  제출        ② 인감증명서                          ② 법인인감증명서                                    비
                  서류
                            ③ 대표자  신분증  앞면  사본               ③ 법인대표자  신분증  앞면  사본                         용

                  서명                                                                                      등
                (날인)확인              대표자  인감날인                             법인  인감날인                        의

                   2)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접수

                    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예금주명  포함)  또는  장기요양기관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와 제출서류를
                        공단에 제출
                    나)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

                    다)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확인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설립구분  및  접수  방법에  따라  서류를  확인・접수한다.
                      (1)  설립구분  :  개인,  기타,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시  <표3>  참조,  우편접수  시  <표4>참조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기준으로  접수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과  동일  기준



               <표3>  방문접수

                                                             설립구분
                                         개인  ・ 기타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확인사항
                                                 대리인(제3자)                            대리인(제3자)
                                대표자  방문  시                        대표자  방문  시
                                                   방문  시                               방문  시
                              ① 장기요양기관         ① 장기요양기관         ① 장기요양기관          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변경사항통보서          변경사항통보서           변경사항통보서
                              ② 인감증명서          ② 인감증명서          ② 법인인감증명서         ②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③ 통장사본           ③ 통장사본           ③ 통장사본            ③ 통장사본
                       서류     ④ 대표자  신분증       ④ 위임장            ④ 법인대표자  신분증      ④ 위임장
                계좌              확인             ⑤ 대표자  및  대리인      확인              ⑤ 법인대표자  및
                변경                               신분증  앞면  사본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서명
                       (날인)    대표자  인감날인        대표자  인감날인          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날인
                       확인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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