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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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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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출서류  확인  방법                                                                     지 장
                    가)  인감증명서   확인                                                                      급 기
                                 *
                                                                                                        관 요
                         (1)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류 제출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위조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리 양
                           위하여  원본을  접수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함                                        급
                                                                                                          여
                          (2) 대표자가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제출을 위해 직접 방문한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함.                                 용

                           단,  설립구분이  개인  또는  기타인  경우만  해당         **                                     등
                                                                                                          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사전등록절차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신분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2012.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거쳐  전자서명기에  본인이
                             서명하여  발급받음.

                        (3) 각 통보서 상의 날인 인감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의 동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각각  제출  시  사용  인감  날인이  가능


                                 설립구분                                    확인  내용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  또는  기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법인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지침에서는 『부동산 등기 규칙』제62조(인감
               증명  등의  유효기간)를  준용하여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함.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따라 설립구분이 "개인" 또는 "기타"의 경우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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