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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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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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확인 방법 지 장
가) 인감증명서 확인 급 기
*
관 요
(1)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류 제출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위조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리 양
위하여 원본을 접수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함 급
여
(2) 대표자가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제출을 위해 직접 방문한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함. 용
단, 설립구분이 개인 또는 기타인 경우만 해당 ** 등
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사전등록절차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신분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2012.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거쳐 전자서명기에 본인이
서명하여 발급받음.
(3) 각 통보서 상의 날인 인감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의 동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각각 제출 시 사용 인감 날인이 가능
설립구분 확인 내용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 또는 기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법인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지침에서는 『부동산 등기 규칙』제62조(인감
증명 등의 유효기간)를 준용하여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함.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따라 설립구분이 "개인" 또는 "기타"의 경우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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