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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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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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가족요양비 지급관리 지 장
급 기
관 요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여 급여이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리 양
급
인정되는 경우 및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여
수발을 받은 때에 등급과 상관없이(인지지원등급 제외)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요양비에 대한 비
신청 방법・절차 및 지급 절차 등을 말함 용
등
의
업무처리 흐름
가족요양비 신청서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지급
접수・등록 지급의뢰 지급계좌・금액 점검
(지사(운영센터)) (지사(운영센터) → 본부) (본부) (본부)
1. 가족요양비 적용대상
가. 가족요양비 적용대상자
1)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사유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우선하여
적용함
나. 요양제공자
1) 정의
요양제공자란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가정등에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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