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199

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06



               3절 가족요양비  지급관리                                                                           지 장
                                                                                                        급 기
                                                                                                        관 요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여  급여이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리 양
                                                                                                          급
                인정되는 경우 및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여
                수발을 받은 때에 등급과 상관없이(인지지원등급 제외)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요양비에 대한                                     비
                신청  방법・절차  및  지급  절차  등을  말함                                                              용

                                                                                                          등
                                                                                                          의
               업무처리  흐름


                 가족요양비  신청서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지급
                    접수・등록                  지급의뢰              지급계좌・금액  점검
                  (지사(운영센터))         (지사(운영센터)  →  본부)            (본부)                 (본부)




                1.  가족요양비  적용대상

                 가.  가족요양비  적용대상자

                   1)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사유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우선하여
                        적용함

                 나.  요양제공자

                   1)  정의
                        요양제공자란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가정등에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함




                                                                                              199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