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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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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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벽지지역 거주자 : 별도 첨부서류 없음
지 장
(2) 천재지변 등 사유해당자 : 별도 첨부서류 없음 급 기
관 요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
리 양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 진단서 등 증명할 수 있는 급
서류 원본 여
비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용
※ 공단전산망을 통해 정신장애인 여부 확인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불필요 등
(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진단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의
서류 원본
신청사유별 첨부서류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
섬·벽지 천재지변 등
신청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장애인 복지법」의 신체 변형 등에 따른
거주자 사유해당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대인 기피자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지급신청서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제출 서류
지급신청서 지급신청서
진단서 등 정신장애인 등록증 진단서 등
증명서류 원본 증명서류 원본
등급판정위원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심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않은 경우와 공단
전산망을 통해 정신장애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제출
※ 시설 또는 재가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가족요양비로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신청사유별 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한다.(단 복지용구는 중복수급 가능)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4) 접수 시 유의사항
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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