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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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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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섬·벽지지역  거주자  :  별도  첨부서류  없음
                                                                                                        지 장
                      (2)  천재지변  등  사유해당자  :  별도  첨부서류  없음                                              급 기
                                                                                                        관 요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
                                                                                                        리 양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 진단서 등 증명할 수 있는                             급
                            서류  원본                                                                        여
                                                                                                          비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용

                                    ※  공단전산망을  통해  정신장애인  여부  확인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불필요                  등
                        (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진단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의

                           서류  원본



               신청사유별  첨부서류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
                             섬·벽지     천재지변  등
                 신청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장애인  복지법」의     신체  변형  등에  따른
                              거주자      사유해당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대인  기피자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지급신청서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제출  서류
                            지급신청서      지급신청서
                                                     진단서  등        정신장애인  등록증          진단서  등
                                                   증명서류  원본                          증명서류  원본


               등급판정위원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심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않은  경우와  공단
                       전산망을  통해  정신장애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제출

                    ※  시설  또는  재가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가족요양비로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신청사유별  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한다.(단  복지용구는  중복수급  가능)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4)  접수  시  유의사항
                    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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