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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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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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존  급여종류로  변경하는  경우
                                                                                                        지 장
                            ①  처리방법: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급 기

                            제1호의2  서식)  징구  후  지급소멸처리                                                   관 요
                                                                                                        리 양
                            ②  지급소멸일: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접수  다음  날                                        급
                      (나)  기존  급여종류가  아닌  급여(시설)  희망하는  경우                                                여
                                                                                                          비
                            ①  처리방법  :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지급소멸처리                                             용

                            ②  지급소멸일  :  등급판정일  다음  날                                                     등
                      (다) 급여종류 변경 후, 수급자 등에게 변경된  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발급                                 의

                 나.  지급  시기・방법

                   1)  지급시기  :  익월  14일이내

                   2)  지급방법  :  수급자  은행계좌로  지급

                    ※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는  지급불가
                    가)  수급계좌를  압류방지전용계좌로  변경을  원할  경우
                            ※ 행복지킴이통장 :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통장이며, 관련법에 따라 통장
                          압류가  금지됨.  특별현금급여  수급을  위해  통장  개설  시  공단에서만  입금이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공단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은  입금할  수  없음
                    (1)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대상  :  가족요양비  수급자

                    (2) 행복지킴이통장 발급절차 : 요양비등수급자격확인서(자격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발급 받아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발급
                    (3)  자격확인서  발급  방법
                      (가)  발급대상자  :  가족요양비  수급자  및  대리인(보호자,  요양제공자  포함)

                      (나)  신청방법  :  공단내방,  유선
                        ①  공단  내방  시  :  신분증  확인
                        ②  유선  신청  시  :  수급자  및  대리인  본인  확인

                      (다)  발급방법  :  공단  내방  시  직접교부,  팩스,  우편
                 다.  지급계좌변경  및  미입금계좌  관리


                   1)  지급계좌변경
                    가)  신청  및  접수
                      (1)  신청방법  :  지사방문,  우편,  팩스

                      (2)  제출서류
                        (가)  일반계좌로  변경  시  :  가족요양비  지급  계좌  변경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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