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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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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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급여종류로 변경하는 경우
지 장
① 처리방법: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급 기
제1호의2 서식) 징구 후 지급소멸처리 관 요
리 양
② 지급소멸일: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접수 다음 날 급
(나) 기존 급여종류가 아닌 급여(시설) 희망하는 경우 여
비
① 처리방법 :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지급소멸처리 용
② 지급소멸일 : 등급판정일 다음 날 등
(다) 급여종류 변경 후, 수급자 등에게 변경된 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발급 의
나. 지급 시기・방법
1) 지급시기 : 익월 14일이내
2) 지급방법 : 수급자 은행계좌로 지급
※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는 지급불가
가) 수급계좌를 압류방지전용계좌로 변경을 원할 경우
※ 행복지킴이통장 :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통장이며, 관련법에 따라 통장
압류가 금지됨. 특별현금급여 수급을 위해 통장 개설 시 공단에서만 입금이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공단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은 입금할 수 없음
(1)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대상 : 가족요양비 수급자
(2) 행복지킴이통장 발급절차 : 요양비등수급자격확인서(자격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발급 받아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발급
(3) 자격확인서 발급 방법
(가) 발급대상자 : 가족요양비 수급자 및 대리인(보호자, 요양제공자 포함)
(나) 신청방법 : 공단내방, 유선
① 공단 내방 시 : 신분증 확인
② 유선 신청 시 : 수급자 및 대리인 본인 확인
(다) 발급방법 : 공단 내방 시 직접교부, 팩스, 우편
다. 지급계좌변경 및 미입금계좌 관리
1) 지급계좌변경
가) 신청 및 접수
(1) 신청방법 : 지사방문, 우편, 팩스
(2) 제출서류
(가) 일반계좌로 변경 시 : 가족요양비 지급 계좌 변경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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