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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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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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의결과 구분 지 장
급 기
1) 각하 및 불인정 관 요
가) 신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심의 없이 각하결정) 리 양
급
나) 가족요양비 불인정 여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비
용
(2) 수급자의 대인기피사유가 신체적변형(안면기형, 안면화상, 한센병 또는 이에 준하는
등
신체변형)으로 유발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의
2) 인정
가) 진단서 등 증명서류에 해당 감염병이 있고 감염의 위험성 여부가 인정된 경우
나) 신체적 변형이 있으며 그 신체적 변형이 신청인의 대인기피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인정
4. 가족요양비 결정내역 통보
가. 가족요양비 인정 통보
1)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장기요양급여 종
류 및 내용을 “가족요양비”로 작성하여 발급하며, 가족요양비 지급안내문 및 특별현금급여수급
계좌(행복 지킴이통장) 신청 안내문 출력하여 안내
※ 인정서 등 결과 발송 방법은 제1장 인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5절(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등)
나. 가족요양비 각하 및 불인정・급여정지 통보
1) 가족요양비 각하통보서 발송
2) 가족요양비 불인정・지급정지 통보서 발송
5. 가족요양비 지급방법
가. 지급기준
1) 가족요양비 급여기준
가)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
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
하여 받았을 경우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비용을 본부에서 환수
나) 섬·벽지 지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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