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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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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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의결과  구분                                                                           지 장
                                                                                                        급 기
                   1)  각하  및  불인정                                                                       관 요
                    가)  신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심의  없이  각하결정)                                             리 양
                                                                                                          급
                    나)  가족요양비  불인정                                                                        여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비
                                                                                                          용
                      (2)  수급자의  대인기피사유가  신체적변형(안면기형,  안면화상,  한센병  또는  이에  준하는
                                                                                                          등
                          신체변형)으로  유발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의
                   2)  인정
                    가)  진단서  등  증명서류에  해당  감염병이  있고  감염의  위험성  여부가  인정된  경우

                    나) 신체적 변형이 있으며 그 신체적 변형이 신청인의 대인기피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인정



                4.  가족요양비  결정내역  통보

                 가.  가족요양비  인정  통보

                   1)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장기요양급여 종
                     류 및 내용을 “가족요양비”로 작성하여 발급하며, 가족요양비 지급안내문 및 특별현금급여수급
                     계좌(행복  지킴이통장)  신청  안내문  출력하여  안내

                          ※  인정서  등  결과  발송  방법은  제1장  인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5절(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등)
                 나.  가족요양비  각하  및  불인정・급여정지  통보


                   1)  가족요양비  각하통보서  발송
                   2)  가족요양비  불인정・지급정지  통보서  발송




                5.  가족요양비  지급방법

                 가.  지급기준

                   1)  가족요양비  급여기준
                    가)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
                        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
                        하여  받았을  경우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비용을  본부에서  환수

                    나)  섬·벽지  지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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