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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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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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 2) 요양제공자 등록 범위
급 기 같은 생활권 내에 거주자 또는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관 요
리 양 거주자
급 ※ 생활권이란 행정 구역과는 관계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범위로,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할 수 있는
여 지를 확인하여야 함
비
용 3) 요양제공자 변경
등 가)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사유
의
(1) 요양제공자 자격이 상실 했을 때 : 사망, 이민출국, 국외이주신고, 행방불명, 시설수용,
군입대
(2) 요양제공자가 병원입원, 해외출국(여행) 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운 경우
나) 변경신청방법
다) 수급자 또는 대리인이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 제출
2. 가족요양비 신청・접수
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 및 접수
1) 신청기한 및 시기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가 가족요양비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지사(운영센터)에서 등급판정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신청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려는 경우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와 관련 수급자가 재가·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계약해지 안내(단, 복지용구는 중복수급 가능)
다)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갱신 신청 후 지속적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신청
※ 30일 이후 신청 시 등급판정기간 30일 감안, 기왕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 시 가족요양비 또한 받을
수 없으므로 공백 등 차질 발생 하지 않도록 가족요양비 재신청 필히 안내
라)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등급변경 신청 후 지속적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사
(운영센터)가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신청
2) 신청서류
가)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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