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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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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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           2)  요양제공자  등록  범위
    급  기                같은 생활권 내에 거주자 또는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관  요
    리  양              거주자
       급                  ※ 생활권이란 행정 구역과는 관계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범위로,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할 수 있는
       여                 지를  확인하여야  함
       비
       용           3)  요양제공자  변경

       등            가)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사유
       의
                      (1) 요양제공자 자격이 상실 했을 때 : 사망, 이민출국, 국외이주신고, 행방불명, 시설수용,
                         군입대
                      (2)  요양제공자가  병원입원,  해외출국(여행)  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운 경우

                    나)  변경신청방법
                    다)  수급자  또는  대리인이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  제출



                2.  가족요양비  신청・접수

                 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  및  접수

                   1)  신청기한  및  시기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가  가족요양비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지사(운영센터)에서  등급판정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신청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려는 경우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와 관련 수급자가 재가·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계약해지  안내(단,  복지용구는  중복수급  가능)
                    다)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갱신 신청 후 지속적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신청
                            ※ 30일 이후 신청 시 등급판정기간 30일 감안, 기왕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 시 가족요양비  또한 받을
                          수  없으므로  공백  등  차질  발생  하지  않도록  가족요양비  재신청  필히  안내
                    라)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등급변경 신청 후 지속적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사
                        (운영센터)가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신청

                   2)  신청서류

                    가)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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