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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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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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급신청서  접수
                                                                                                        지 장
                      (1) 환급금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지급 할 수 있으며, 운영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장기요양                              급 기

                         환급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금 지급 계좌가 수급자 또는 가족의 계좌 인지를 확인                                 관 요
                                                                                                        리 양
                         하여야  함
                                                                                                          급
                        (가) 예금주를 수급자 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의 미등재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증빙                                  여
                                                                                                          비
                           서류  없이  환급금  지급신청  할  수  있음
                                                                                                          용
                        (나)  자격확인  결과  신청한  예금주가  수급자의  등재가족일  경우  증빙서류의  징구를  생략
                                                                                                          등
                                    ※  전국민세대  구성정보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일  경우  증빙서류징구  생략            의

                                    ※ 단,  건강보험증의 취득일과 상실일이 동일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건강보험증으로 등재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등재가족으로  볼  수  없음
                        (다) 자격확인 결과 신청한 예금주가 미등재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2)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아닌 이해관계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을 요청할 때는 장기

                         요양 환급금 지급신청서에 위임장과 수임인・위임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은  우편,  내방,  방문,  팩스만  가능
                          ※  장기요양인정신청자가  사망자인  경우  이해관계인은  지급신청  불가
                          ※  예금주의  관계가  동거인일  경우  이해관계인과  동일하게  처리
                        (3)  장기요양인정신청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순위를  준용하여 우선순위자(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의  계좌로  지급함.

                   5)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접수내역  지급

                    가)  지급처리
                        장기요양환급금  지급  안내를  위한  문자서비스(SMS)  발송(지급일  18시  발송)
                          -  발송번호  :  장기요양환급금  신청  접수  당시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 환급금  신청  SMS  내용 】
                   “○○○님의  장기요양환급금을  신청하신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나)  지급기한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단, 신청서 접수 후 민원인 계좌변경을 요청 하는
                        경우  계좌  또는  계좌반송  건의  경우  지급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다.  본인부담금환급금  과다지급액  환입

                   1)  환입금  발생기준

                    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본인부담환입금
                      (1)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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