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219

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06



                 라.  기타                                                                                 지 장
                                                                                                        급 기
                   1)  환급금  상계처리                                                                        관 요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률                               리 양
                                                                                                          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여
                      장기요양보험료  등과  상계처리  할  수  있음                                                         비
                                                                                                          용
                   2)  시효
                                                                                                          등
                    가)  환급금                                                                               의
                      (1)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본인부담금환급금
                         소멸시효는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최초  안내문을  발송한  후  지급대상자가  안내문을
                         수령한 날(지급신청안내문 발송의뢰+3일)부터 진행되며(장기요양보험료 등과 상계 건은
                         상계결정통보안내문 발송의뢰+3일, 공시송달 건은 공시송달문 게시 14일 후), 3년의 소멸
                         시효를  적용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환급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최초  안내문을
                         발송한 후 지급대상자가 안내문을 수령한 날(지급신청안내문 발송의뢰+3일)부터 진행되며
                         (보험료상계 건은 상계결정통보안내문 발송의뢰+3일, 공시송달 건은 공시송달문 게시 14일
                         후), 민법  제162조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나)  환입금

                      (1)  환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진행되며  제162조에  의해  10년의  소멸시효적용
                    다)  소액처리

                      (1) 「노인장기요양법」제66조의3 소액처리규정에 따라 건당 1,000원 미만 환급대상 건중 해당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
                          요양보험료  등”라  한다)과  상계처리  가능  건은  상계처리하고  상계처리  불가능  건은
                          잡수입  처리함
                      (2)  결정금액  기준  건당  1,000원  미만  환입대상  건은  잡손실  처리함
                    라)  잡수입  처리  기준

                      (1)  건당  1,000원  미만  소액건은  매월  잡수입  처리함
                      (2)  본인의  수령거부  신청  및  상속포기  건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잡수입  처리함

                      (3)  시효완성건은  반기별(1월,  7월)로  잡수입  처리함










                                                                                              219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