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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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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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장       5절 장기요양급여내역관리
    급  기
    관  요
    리  양        장기요양급여내역이란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급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공단이  지급한  자료에서  개인별  내역  일부를  선정하여  전산
       여
       비        D/B에  구축한  자료이며, 장기요양급여내역관리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급여내역에  대하여 사용자
       용        및  관리자의  특수권한  관리와,  정보주체(대리인  포함)  또는  외부기관의  요구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등        내역의  열람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한  업무
       의

                1.  장기요양급여내역관리

                 가.  보존기간  및  열람(발급)기간

                   1)  전산자료  보존기간

                    가) 전산자료 보존기간은 장기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이며, 보존기간 만료된
                        전산자료는  열람(발급)되지  않음

                   2)  열람(발급)기간
                    가)  장기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보존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외부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장기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가.  열람(발급)신청

                   1)  정보주체

                   2)  대리인(법정대리인,  가족대리인,  제3자  대리인)

                   3)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4)  공공기관  외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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