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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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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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지급관리                                                                          지 장
                                                                                                        급 기
                                                                                                        관 요
                                                                                                        리 양
              Question                                                                                    급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발생사유는?                                                                 여
                                                                                                          비
                  ➜ 본인부담금  환급금                                                                            용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및  수급자가  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에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본인                     등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할 금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 장기요양                              의
                      인정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지급



              Question
                2    의사소견서  환급금  발생사유는?


                  ➜ 의사소견서  환급금

                      -  100%  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거나(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갱신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 위에 해당하는 경우 100% 본인부담금 중 일반가입자는 80%, 의료급여수급권자는 90%,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100%를  환급



              Question
                3    자격변동  또는  감경대상자로  소급적용된  경우  환급금  발생사유는?

                  ➜ 자격변동  또는  감경대상자로  소급적용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소급  적용되거나,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인  감경대상자로  소급  적용된  경우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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