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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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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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관리 지 장
급 기
관 요
리 양
Question 급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발생사유는? 여
비
➜ 본인부담금 환급금 용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및 수급자가 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에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본인 등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할 금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 장기요양 의
인정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지급
Question
2 의사소견서 환급금 발생사유는?
➜ 의사소견서 환급금
- 100% 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거나(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갱신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 위에 해당하는 경우 100% 본인부담금 중 일반가입자는 80%, 의료급여수급권자는 90%,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100%를 환급
Question
3 자격변동 또는 감경대상자로 소급적용된 경우 환급금 발생사유는?
➜ 자격변동 또는 감경대상자로 소급적용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소급 적용되거나,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인 감경대상자로 소급 적용된 경우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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