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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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항목 구분 급여대상 급여기준 보
상기 수술을 제외한 하복부・비뇨기 수술(시술) 후 험
또는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급
제한 1회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여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소아
복부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가 필요하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특정 장기질환으로 한정지서
(’19.3.1.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만8세 미만 소아에게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시행)
남성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단순 본인부담률 80%
등을 시행한 경우
남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남성 연 1회
생식기 진단 전립선 크기 변화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9.9.1.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시행) 만 2세 미만 음낭수종 환자 연 1회
남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수술(시술) 후 또는
전립선염, 고환염, 부고환염, 전립선농양으로
제한 1회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여성생식기의 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단순 본인부담률 80%
여성 등을 시행한 경우
생식기 여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진단
(’20.2.1.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시행) 여성생식기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제한 1회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안구·안와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단순 본인부담률 80%
눈 시행한 경우
(안구·
안와) 진단 안구·안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20.9.1. 매체혼탁으로 인해 안저 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시행) 제한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1회
필요한 경우
유방·액와부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단순 본인부담률 80%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
유방· 유방·액와부 질환 의심 및 유방양성종양
진단 1회
액와부 환자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유방·액와부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제한 1회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흉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의 일부 부위
(’21.4.1.) 단순 본인부담률 80%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
흉벽,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의
진단 1회
흉막, 다발골절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늑골 등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이 확인되어
제한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1회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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