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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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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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나.  초음파  검사  보험급여적용
      험
      급          항목       구분                   급여대상                              급여기준
      여                                                                - 해당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대상상병
                          기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및  관련  합병증
                          진단,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  해당  산정특례  질환  의심되어
                          특수                                             실시한  경우  1회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중  실시
                                                                       -  제1삼분기
                                                                         • (일반)  임신13주  이하  2회
                                                                         • (정밀)  임신11~13주  1회
                                              산전진찰  목적                 -  제2,3삼분기
                         임신부                                             • (일반)임신14~19주,  임신
                 초음파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임신  중  태아  이상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
                                 산정특례  대상자  및  의심대상자가  검사료  또는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를  초음파
                          유도
                                 유도하에  실시한  경우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을  시행한  경우  심장초음파(선별급여)
                                 -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한  유도초음파
                          기타     -  산전진찰  결과  태아의  심장에  이상소견이  있어  시행한  태아정밀  심초음파
                                 -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실행하는  경우
                                 -  자궁  내  태아의  질환치료를  위한  급여시술  시(유도초음파)
                                                                       초음파  장비가  설치된  중환자실이나
                         쇼크 등 응급상황의 원인감별, 급성 병변 판정, 치료방침결정,            응급실에서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응급,
                 중환자     처치・시술  시  보조  등  빠른  의사결정  및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기록부  기재(복합표적초음파
                         처치를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환자                    검사는  세부적응증,  실시인력,  검사
                                                                       범위를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  가능)
                                                                       1회
                          일반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자  또는
                          (진단)   의심자의  진단  및  추적  관찰                   ※  경과관찰이  필요한  담낭용종환자의
                 상복부                                                     경우  연1회
                (’18.4.1.  정밀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연  2회
                 시행)             C형  간염환자  등
                                 상복부(간・담낭・비장・췌장)질환의  진단초음파
                          제한                                           본인부담률  80%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단순
                                 하복부,  비뇨기의  일부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     본인부담률  80%
                          (기본)
                                 하복부 또는 비뇨기 질환자 또는 의심자의 진단 및
                                                                       1회
                하복부,             추적  관찰
                 비뇨기             복합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19.2.1.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연1회
                          진단
                 시행)             기형  환자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괄약근 손상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  이후  잔여결석         1회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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