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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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나. 초음파 검사 보험급여적용
험
급 항목 구분 급여대상 급여기준
여 - 해당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대상상병
기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및 관련 합병증
진단,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 해당 산정특례 질환 의심되어
특수 실시한 경우 1회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중 실시
- 제1삼분기
• (일반) 임신13주 이하 2회
• (정밀) 임신11~13주 1회
산전진찰 목적 - 제2,3삼분기
임신부 • (일반)임신14~19주, 임신
초음파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임신 중 태아 이상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
산정특례 대상자 및 의심대상자가 검사료 또는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를 초음파
유도
유도하에 실시한 경우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을 시행한 경우 심장초음파(선별급여)
-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한 유도초음파
기타 - 산전진찰 결과 태아의 심장에 이상소견이 있어 시행한 태아정밀 심초음파
-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실행하는 경우
- 자궁 내 태아의 질환치료를 위한 급여시술 시(유도초음파)
초음파 장비가 설치된 중환자실이나
쇼크 등 응급상황의 원인감별, 급성 병변 판정, 치료방침결정, 응급실에서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응급,
중환자 처치・시술 시 보조 등 빠른 의사결정 및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기록부 기재(복합표적초음파
처치를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환자 검사는 세부적응증, 실시인력, 검사
범위를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 가능)
1회
일반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자 또는
(진단) 의심자의 진단 및 추적 관찰 ※ 경과관찰이 필요한 담낭용종환자의
상복부 경우 연1회
(’18.4.1. 정밀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연 2회
시행) C형 간염환자 등
상복부(간・담낭・비장・췌장)질환의 진단초음파
제한 본인부담률 80%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단순
하복부, 비뇨기의 일부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 본인부담률 80%
(기본)
하복부 또는 비뇨기 질환자 또는 의심자의 진단 및
1회
하복부, 추적 관찰
비뇨기 복합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19.2.1.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연1회
진단
시행) 기형 환자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괄약근 손상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 이후 잔여결석 1회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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