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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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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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인정횟수                                보
                                                                                                         험
                                              -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급
                            장기추적검사            -  악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최대  10년)           여
                                              - 혈관기형, 림프관기형: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4년간(최대 6년)

                              진단  시           1회
                                              -  진단검사  후  간세포암  확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간세포암  의증
                                                소견에  해당하는  경우:  3~6개월  후  1회
                                              -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포함)  시행전  범위  결정  :  1회
                              추적검사
                흉부,                           -  수술  후  1회
              흉부혈관,                           -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복부,                           -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복부혈관
                                              -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  양성  종양:  간선종  1회/2년,  췌장낭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장기추적검사              1회/2년 8년간,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  후직장종양  1회/년  2년간,  전립선  양성병변  2회/년
                                                2년간,  간  이형성결절  1회/년(최대  5년)  등
                              진단  시           1회

                                              -  수술  후:  1회
                                              -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추적검사            -  허혈성심장질환의  무운동성  생존  심근에  대한  재관류  시술후:  1회
                                              -  CRT  삽입술  후:  1회
                심장,
               심혈관                            -  폐동맥고혈압으로  6~12개월  이상  약물치료  후:  1회
                                              - 진행성 심부전 환자에서 비생존 심근확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회

                                              -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  심장이식  후:  1회/년
                            장기추적검사            -  폐동맥고혈압  약물치료  후  심장기능  회복이  없는  경우:  1회/년
                                              -  적절한  약물치료  또는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심장기능  회복이  없는
                                                경우:  1회/년


                      ❍ 심장질환 :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
                      ❍ 크론병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인정하되, 환자상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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