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97
제1장 보험급여
01
구분 인정횟수 보
험
-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급
장기추적검사 - 악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최대 10년) 여
- 혈관기형, 림프관기형: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4년간(최대 6년)
진단 시 1회
- 진단검사 후 간세포암 확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간세포암 의증
소견에 해당하는 경우: 3~6개월 후 1회
-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포함) 시행전 범위 결정 : 1회
추적검사
흉부, - 수술 후 1회
흉부혈관, -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복부, -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복부혈관
-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 양성 종양: 간선종 1회/2년, 췌장낭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장기추적검사 1회/2년 8년간,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 후직장종양 1회/년 2년간, 전립선 양성병변 2회/년
2년간, 간 이형성결절 1회/년(최대 5년) 등
진단 시 1회
- 수술 후: 1회
-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추적검사 - 허혈성심장질환의 무운동성 생존 심근에 대한 재관류 시술후: 1회
- CRT 삽입술 후: 1회
심장,
심혈관 - 폐동맥고혈압으로 6~12개월 이상 약물치료 후: 1회
- 진행성 심부전 환자에서 비생존 심근확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회
-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 심장이식 후: 1회/년
장기추적검사 - 폐동맥고혈압 약물치료 후 심장기능 회복이 없는 경우: 1회/년
- 적절한 약물치료 또는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심장기능 회복이 없는
경우: 1회/년
❍ 심장질환 :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
❍ 크론병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인정하되, 환자상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