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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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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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분성 뇌전증 : 수술 전, 수술 후 각 1회 보
③ 상기 내용 이외의 질환인 경우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험
급
비용은 전액본인 부담함
여
나) F-18 플루오리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2014.8.1.~ )
❍ 산정기준
- F-18 플루오리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악성종양의 뼈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검사(골스캔 등)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향후 치료방향 결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타 영상검사에서 뼈 전이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라. CT
CT는 악성종양의 진단, 추적검사, 급성외상, 수술 또는 치료 등의 합병증이 의심될 때 등 다양한
범위에서 건강보험 적용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7) 손상통제수술 후 단계적 수술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두부 Brain CT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뇌전증 (*간질→뇌전증으로 변경)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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