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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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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분성  뇌전증  :  수술  전,  수술  후  각  1회                                           보
                          ③ 상기 내용 이외의 질환인 경우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험
                                                                                                         급
                          비용은  전액본인  부담함
                                                                                                         여
                 나)  F-18  플루오리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2014.8.1.~  )


                   ❍ 산정기준
                      -  F-18  플루오리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악성종양의  뼈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검사(골스캔 등)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향후 치료방향 결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타  영상검사에서  뼈  전이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라.  CT

                    CT는 악성종양의 진단, 추적검사, 급성외상, 수술 또는 치료 등의 합병증이 의심될 때 등 다양한
                    범위에서  건강보험  적용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7)  손상통제수술  후  단계적  수술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두부  Brain  CT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뇌전증  (*간질→뇌전증으로  변경)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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