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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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7 산정특례 보
험
급
여
가. 목적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함
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고, 그 대상자를 등록ㆍ관리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다. 산정특례 경감혜택
등록제 진료비
구분 적용대상 특례기간
시행시기 본인부담률
5년
암 ’05.9월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5%
※ 재등록 가능
뇌혈관 고시해당상병 수술ㆍ 최대 30일
’05.9월 5%
질환 급성기 입원 뇌혈관질환자 (입원)
최대 30일 (입원ㆍ외래)
고시해당상병 수술ㆍ
심장질환 ’05.9월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5%
약제투여 심장질환자
심장이식 60일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희귀질환 ’09.7월 산정특례 등록 희귀질환자 10%
※ 재등록 가능
극희귀 ’16.3월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지침의 5년 10%
질환 극희귀질환자 확진 받은 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로
상세불명
희귀질환 ’16.3월 사전승인 신청 후 산정특례 1년 10%
대상자로 적합판정을 받은 자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로
기타염색체
’19.1월 사전승인 신청 후 산정특례 5년 10%
이상질환
대상자로 적합판정을 받은 자
중증 5년
’09.7월 산정특례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10%
난치질환 ※ 재등록 가능
결핵치료기간
결핵 ’09.7월 산정특례 등록 결핵환자 0%
(치료시작~치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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