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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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7     산정특례                                                                               보
                                                                                                         험
                                                                                                         급
                                                                                                         여
                가.  목적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함
                    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고,  그  대상자를  등록ㆍ관리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다.  산정특례  경감혜택

                             등록제                                                            진료비
                  구분                           적용대상                      특례기간
                            시행시기                                                          본인부담률
                                                                           5년
                   암         ’05.9월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5%
                                                                       ※  재등록  가능
                  뇌혈관                      고시해당상병  수술ㆍ                   최대  30일
                             ’05.9월                                                          5%
                  질환                     급성기  입원  뇌혈관질환자                  (입원)
                                                                    최대  30일  (입원ㆍ외래)
                                           고시해당상병  수술ㆍ
                 심장질환        ’05.9월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5%
                                           약제투여  심장질환자
                                                                       심장이식  60일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희귀질환        ’09.7월      산정특례  등록  희귀질환자                                    10%
                                                                       ※  재등록  가능
                  극희귀        ’16.3월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지침의                 5년               10%
                  질환                    극희귀질환자  확진  받은  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로
                 상세불명
                 희귀질환        ’16.3월     사전승인  신청  후  산정특례                  1년               10%
                                        대상자로  적합판정을  받은  자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로
                기타염색체
                             ’19.1월     사전승인  신청  후  산정특례                  5년               10%
                 이상질환
                                        대상자로  적합판정을  받은  자
                  중증                                                       5년
                             ’09.7월    산정특례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10%
                 난치질환                                                  ※  재등록  가능
                                                                        결핵치료기간
                  결핵         ’09.7월       산정특례  등록  결핵환자                                     0%
                                                                     (치료시작~치료종결)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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