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11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3)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 받은 진료비와 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험             합병증까지  적용
      급
      여          4)  산정특례  상병과  관련  없는  타상병(기왕증  포함)으로  진료  시  산정특례  적용되지

                    않으나,  입원의  경우  동일  진료과목  및  외래의  경우  동일의사에게  해당상병과
                    동시에  진료  받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약제비  포함)

                 5)  타상병  진료  시  부수적으로  산정특례  진료가  수반되는  경우는  산정특례  진료분에
                    대하여  구분하여  적용(분리청구)


                 6)  한방  병・의원에서  해당상병으로  진료  받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



                사.  등록신청

                 1)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
                      ※  「건강보험(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최종  진단방법,  임상소견  등  담당의사  확인
                        ※  결핵(V000)의  경우  지사  접수  시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추가  제출
                        ※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대상자는  「건강보험  (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사용하여  신청
                 2)  신청·접수방법  :  산정특례  등록대상자의  신청에  의함

                   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에서
                      EDI  신청  대행  할  수  있도록  요청  (병,  의원에서  EDI대행신청)

                        ※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일정  요건을  갖춘  승인  요양기관에서만  등록  가능
                        ※ 상세불명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승인요양기관 담당의사가 사전승인 신청하여 질병관리청의 심의결과
                        통보  받은  후  신청  가능
                        ※  중증화상  산정특례  신규등록(V306만  해당)은  EDI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요양기관  대행신청  불가
                   나)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간 중 다른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 추가로 등록하지 않고 추가로
                      발견된  질환을  포함하여  산정특례  적용(중증난치질환의  경우에도  동일)

                   다) 결핵 산정특례(V000) 등록 : 기 등록된 결핵 산정특례 등록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핵을
                      치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신청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