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113

제1장  보험급여
                                                                                                        01



                아.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보
                                                                                                         험
                 1)  요양기관의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급
                                                                                                         여
                   가) 공동(법인)인증서로 요양기관 회원 가입 후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접속하여 조회확인 > 산정특례> 산정특례 자격확인(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할
                      경우  조회가능)

                   나)  등록정보  제공  내용

                    - 특정기호(암: V193,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V, 결핵: V000, V206, V246, 잠복결핵감염:V010,
                      중증화상:  V247~V250,  V305,  V306,  치매:  V800,  V810),  등록번호,  등록일,  종료일,  암
                      상병기호, 암 접수구분
                            *  유선,  공문  등에  의한  산정특례  등록정보  안내  불가
                            *  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재등록  기간에는(종료예정일  이전  3개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상병코드  제공

                 2)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산정특례  등록정보  열람

                   가)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로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산정특례자  본인의  등록내역만  조회가능

                   나)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내용
                      -  질환구분,  산정특례등록번호,  특정기호,  상병명,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다)  조회일자  기준  유효한  산정특례  등록정보만  확인가능하며,  조회결과는  본인확인용도  외에
                      사용불가  …  산정특례  등록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공단  지사  내방을  통한  산정특례  등록정보  열람

                   가)  열람신청  :  정보주체자,  대리인(법정대리인,  가족대리인,  제3자  대리인),  외부기관

                   나)  업무처리  절차

                    (1)  정보주체(대리인  포함)가  산정특례  등록내역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와 본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 열람
                        신청이  가능
                      -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없는 이메일이나, 우편, 서면, 유선,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발급(열람)은  제한
                    (2)  정보주체로부터  산정특례  등록내역의  열람을  청구  받은  경우
                      - 접수 받은 지사장은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의 사항으로 확인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