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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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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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보
험
1) 요양기관의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급
여
가) 공동(법인)인증서로 요양기관 회원 가입 후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접속하여 조회확인 > 산정특례> 산정특례 자격확인(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할
경우 조회가능)
나) 등록정보 제공 내용
- 특정기호(암: V193,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V, 결핵: V000, V206, V246, 잠복결핵감염:V010,
중증화상: V247~V250, V305, V306, 치매: V800, V810), 등록번호, 등록일, 종료일, 암
상병기호, 암 접수구분
* 유선, 공문 등에 의한 산정특례 등록정보 안내 불가
* 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재등록 기간에는(종료예정일 이전 3개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상병코드 제공
2)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산정특례 등록정보 열람
가)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로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산정특례자 본인의 등록내역만 조회가능
나)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내용
- 질환구분, 산정특례등록번호, 특정기호, 상병명,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다) 조회일자 기준 유효한 산정특례 등록정보만 확인가능하며, 조회결과는 본인확인용도 외에
사용불가 … 산정특례 등록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공단 지사 내방을 통한 산정특례 등록정보 열람
가) 열람신청 : 정보주체자, 대리인(법정대리인, 가족대리인, 제3자 대리인), 외부기관
나) 업무처리 절차
(1) 정보주체(대리인 포함)가 산정특례 등록내역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와 본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 열람
신청이 가능
-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없는 이메일이나, 우편, 서면, 유선,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발급(열람)은 제한
(2) 정보주체로부터 산정특례 등록내역의 열람을 청구 받은 경우
- 접수 받은 지사장은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의 사항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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