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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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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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
5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은 ‘V’만 확인되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험
급
➜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상병이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인 경우 진료 시 해당되는 상병의 여
‘V‘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희귀질환(21) 및 중증난치질환(23)으로 등록된 대상자는 등록기간 중 각각의 질환군 내에서는 추가등록
없이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있음
- 희귀난치질환(05)으로 등록된 대상자는 등록기간 중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모두 적용 가능
(예시)
- 크론병(V130)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지중해성빈혈(V232)로 진료받은 경우, 지중해 성빈혈에 해당되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여 청구
Question
6 신생아의 호흡곤란(P22)의 경우 중증난치질환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생아의 호흡곤란”은 생후 24개월까지의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상병으로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7 각 질환별 검사항목과 검사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각 질환별 필수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2)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 medicare.nhis.or.kr) > 요양기관공지사항
※ ‘산정특례’로 검색 →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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