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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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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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보
                5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은  ‘V’만  확인되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험

                                                                                                         급
                  ➜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상병이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인  경우  진료  시  해당되는  상병의                      여
                     ‘V‘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희귀질환(21) 및 중증난치질환(23)으로 등록된 대상자는 등록기간 중 각각의 질환군 내에서는 추가등록
                      없이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있음
                        -  희귀난치질환(05)으로  등록된  대상자는  등록기간  중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모두  적용  가능
                        (예시)
                        - 크론병(V130)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지중해성빈혈(V232)로 진료받은 경우, 지중해 성빈혈에 해당되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여  청구



              Question
                6      신생아의  호흡곤란(P22)의  경우  중증난치질환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생아의  호흡곤란”은  생후  24개월까지의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상병으로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7      각  질환별  검사항목과  검사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각  질환별  필수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2)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  medicare.nhis.or.kr)  >  요양기관공지사항

                                ※  ‘산정특례’로  검색  →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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