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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Question
      보
      험         8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및  운영  방법은?
      급
      여           ➜ 치매  질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특례  적용
                        - (V800) 질환 자체의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으며 희귀난치성격의 치매질환으로서 일수 제한
                      없이  산정특례  적용
                        -  (V810)  질환  자체로  중증도를  알  수  없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산정특례  적용
                      ①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을  충족하여  치매  질환(V810)으로  진단  받은  환자
                      ②  산정특례  등록  신청한  후  ③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에  적용  가능  ☞  연  최대  60일

                         (ⅰ)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ⅱ)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ⅲ)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ⅳ)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인정


              Question
                9      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리인  범위?


                  ➜ 질환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인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처리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정신질환자(F20~F29)  또는  질환자가  서명하기  어려운  심신  미약자인  경우  :
                         ①  배우자    ②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Question
               10      치매질환  산정특례  등록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  제한이  있는지?


                  ➜ (등록)  치매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의거  해당질환을  확진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산정특례  등록신청이  가능
                     ※  치과  및  한의원은  산정특례  등록신청  불가

                  ➜ (적용)  V800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하고  등록한  치매질환으로  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제한  없이  5년간
                     산정특례  적용  가능

                        -  V810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하고  주상병이  고시의  별표4의  9호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료  받은  경우
                          · (기본 60일) 고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 제한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적용 가능
                          · (연장 60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산정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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