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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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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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보
                                                                                                         험
                                                                                                         급
                    ※  한시적  지원사업(2013.8.1.  ~  2017.12.31.),  제도화  시범사업(2018.1.1.  ~  2018.6.30.),  건강보험  보장성   여
                      강화  계획에  따라  2018.7.1.부터  본  사업으로  제도화



                가.  개요

                 1)  목적  :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2)  근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나.  선정기준

                 1)  지원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기준,  소득・재산기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다만, 지원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의료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하여  선정하고,  그  외의  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질환기준

                                                 *
                   가)  입원  :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나) 외래 :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
                      기관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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