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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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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기타 : 상기 진료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험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급
여 3) 소득기준
가)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 구성,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 제외
나)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예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 1, 2, 3 참조)
❍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게도 적용)는 보수외소득을 직장보험료 부과 방식
(월 보수외소득액*직장본인부담률)으로 산출하여 가구보험료에 합산
4) 재산기준
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4천만원(재산과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 3 참조)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 시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나)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기준
5) 보험료산정방법 : 입원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의
자격을 기준
가) 보험료는 입원개시일(또는 해당 외래청구 건의 최초 외래진료일) 전월 건강보험료(지역
가입자는 부과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 구성원의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함
* 부과보험료=산정보험료-세대경감-부과체계개편에 따른 한시적 경감보험료
나)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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