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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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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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다) 기타 : 상기 진료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험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급
      여          3)  소득기준

                   가)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 구성,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  제외

                   나)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예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  1,  2,  3  참조)
                    ❍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게도 적용)는 보수외소득을 직장보험료 부과 방식
                       (월  보수외소득액*직장본인부담률)으로  산출하여  가구보험료에  합산

                 4)  재산기준

                   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4천만원(재산과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  3  참조)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 시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나)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기준

                 5)  보험료산정방법  : 입원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의
                    자격을  기준

                   가)  보험료는  입원개시일(또는  해당  외래청구  건의  최초  외래진료일)  전월  건강보험료(지역
                       가입자는  부과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  구성원의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함

                          *  부과보험료=산정보험료-세대경감-부과체계개편에  따른  한시적  경감보험료

                   나)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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