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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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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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서식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팩스                                 보
                      신청  및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안내하고  원본  징구할  것                                          험
                                                                                                         급
                 구  분                                    제출  서류                                          여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진료사실확인서  등)
                 신청자      ■  입(퇴)원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공통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  전산조회로  갈음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국민건강보험법」56조의2 등에 따른 류방지통장의 경우 사본 제출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전산조회로  갈음  가능
                          ■ 재난적의료비  지급  계좌(변경)  신청서(환자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지급  신청시)
                          ■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
                          ■ 상병발생경위  신고(통보)서(주상병  또는  부상병  분류기호  S00~T98,  V01~Y98인  경우)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동  순위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선  순위의
                 해당자
                           상속인이  있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이  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의사소견서(개별심사  등  필요시)
                          ■ 처방전(입원・외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약제비  영수증  등(입원・외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처방전(입원・외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외래질환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치료자의      ■ 비급여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외래포함)
                  경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1부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해당자만)  …  전산조회로  갈음  가능
                          ■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  전산조회로  갈음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국민건강보험법」56조의2  등에  따른  류방지통장의 경우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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