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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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6) 의료비 부담 수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의료비는 연간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보
                                                                                                         험
                    총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
                                                                                                         여
                                 *
                ∙본인부담  의료비총액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되는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            ⊖    지원제외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  의료비총액  산정  시  ‘지원제외항목’은  포함하지  않음
                     ※  지원금액  산정시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은  제외함에  유의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80만원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최종 진료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여부  확인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160만원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동일질환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로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여부  확인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동일질환으로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여부
                     100%  이하
                                      확인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20%  초과  발생(외래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진료비는  동일질환으로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200%  이하
                                      경우  지원여부  확인(개별심사  대상)



                다.  지원수준

                 1)  지원일수
                    ❍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가)  장기입원의  경우,  고비용이  발생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  가능

                   나) 동일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외래진료 일수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

                          ※  장기이식의  경우  공여자  진료일수  미포함

                   다) 중간계산서를 통한 지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이 지원상한 금액(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상한일수(질환별 연간 180일)를
                      초과한  경우  환자(또는  대리인)의  선택으로  이미  납부한  중간계산서를  통해  구분산정하여
                      지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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