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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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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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7)  지급신청  구비서류
      험
      급             ※ 지급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외에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가능하며, 재난적의료비 지원
      여               관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만,  접수단계에서  신청인이  원본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사
                      담당자  확인절차를  거쳐  사본  징구  후  원본  반환이  가능함

                   가)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보호자에게
                      지급가능

                   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의무자(「민법」 상  상속순위)의  계좌로  지급가능
                      -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청구・지급하되, 다만 동 순위의 가족구성원이 다수이면서 구성원별
                        청구 등으로 다툼의 소지가 예상될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작성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

                   다)) 환자 개인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로부터
                       지급계좌 변경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아  환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라) 환자 본인이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가족에게
                      지급 가능. 반드시 환자로부터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를  통해 환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마) 퇴원한 무의식(의식불명)환자 중 본인계좌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자 가족 중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가족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  증빙서류  :  무의식  확인서류(의사소견서  등),  의료비부담  확인서류(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8)  지급결정  통보

                   가)  통보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여부  통보
                      다만,  개별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또는  제출된  구비서류  미비  등의  경우  60일  이내
                      지급여부  통보

                   나)  통보방법  :  서면  또는  전자우편(지급신청자의  사전  동의  시),  인편으로  통보서  전달  시
                       수령확인증  징구

                   다) 지급시기 :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직접 지급요청서)에
                      기재한  지급계좌(신청인  또는  의료기관등)로  입금  조치

                          ※  단,  심의위원회나  보완자료  요청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일자  늦춰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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