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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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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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7) 지급신청 구비서류
험
급 ※ 지급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외에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가능하며, 재난적의료비 지원
여 관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만, 접수단계에서 신청인이 원본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사
담당자 확인절차를 거쳐 사본 징구 후 원본 반환이 가능함
가)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보호자에게
지급가능
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의무자(「민법」 상 상속순위)의 계좌로 지급가능
-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청구・지급하되, 다만 동 순위의 가족구성원이 다수이면서 구성원별
청구 등으로 다툼의 소지가 예상될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작성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
다)) 환자 개인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로부터
지급계좌 변경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아 환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라) 환자 본인이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가족에게
지급 가능. 반드시 환자로부터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를 통해 환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마) 퇴원한 무의식(의식불명)환자 중 본인계좌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자 가족 중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가족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 증빙서류 : 무의식 확인서류(의사소견서 등), 의료비부담 확인서류(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8) 지급결정 통보
가) 통보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여부 통보
다만, 개별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또는 제출된 구비서류 미비 등의 경우 60일 이내
지급여부 통보
나) 통보방법 : 서면 또는 전자우편(지급신청자의 사전 동의 시), 인편으로 통보서 전달 시
수령확인증 징구
다) 지급시기 :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직접 지급요청서)에
기재한 지급계좌(신청인 또는 의료기관등)로 입금 조치
※ 단, 심의위원회나 보완자료 요청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일자 늦춰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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