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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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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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2)  지원상한  금액
      험
      급            가)  지원상한  금액  :  연간  2천만원
      여
                   나)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
                      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3)  지원횟수
                    ❍ 지원기준  충족  시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횟수  제한없이  지원

                 4)  지원금액

                   가)  1회  입원(외래의  경우  지원  대상  질환별로  최종진료일부터  1년  전까지  합산)

                                                            *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일정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참조)이상  발생한  경우에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 수준’의 산정) 급여・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지원금액 산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산금액의  50%

                   나)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1회 입원(외래의 경우 지원 대상 질환별로
                      최종진료일부터 1년 전까지 합산)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80만원 초과(의료비 부담
                      수준  참조)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

                 5)  지원제외  항목

                   가)  제외범위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거나  제도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치료  등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한방생약·첩약, 요양병원, 65세이하 임플란트, 건강검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나) 지원차감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을 받거나 받을금액은 제외(차감하고) 지원하며,
                      부정  및  중복  수급  확인시  환수함

                   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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