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12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Question
      보
      험        15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적용기간  및  연장  등록  적용  기준은?
      급
      여             ➜ 등록 후 특례적용 기간은 확진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잠복결핵 상병으로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 적용됨

                          - 1년을 경과하여 추가적인 잠복결핵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함.  이  경우  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여야  종료시점부터  연장  적용됨
                    ➜ 등록기간  연장  기준일은  처음  산정특례  등록했을  시의  종료일임

                              예)  최초  등록일이  2021.7.1일  경우  1년이  경과된  2022.6.30일로부터
                          6개월인  2022.12.31일까지  산정특례  적용기간임



              Question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잠복결핵 진료로 입원중인 특정기호 V010환자의 개정 고시 시행일 전후
               16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 고시 시행일(’21.7.1.) 이전부터 잠복결핵 진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으나 제도 시행일 이후 V010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제도  시행일  이전  진료분은  종전  본인부담률을  적용,  ’21.7.1일부터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적용함.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21.7.1일  전・후로  각각  구분・작성하여  분리청구함
                          ※ 7개질병군(DRG),  신포괄수가의  경우  입원개시일이  ’21.7.1일  이후인  경우  특례적용
                    ➜ 신포괄수가  입원진료  산정특례  적용기준

                            · V010에 해당하는 상병이 주진단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 단, V010에 해당하는 상병이 기타진단명인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  불가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