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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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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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보
               11      특정기호  V810(별표  4의2의  구분  7)의  산정특례  적용기준  및  방법은?                                 험

                                                                                                         급
                  ➜ (기본  60일)  고시의  V810에  해당하는  상병(주상병  기준)으로  다음(①~④)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
                     적용일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승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산정특례  적용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증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산정특례/중증치매  사전승인신청
                         -  대상자  산정특례  적용일수  조회,  사전승인신청  및  승인번호  등  조회가능

                  ➜ 사전승인신청은  매  진료  건별  발생  시  신청함(해당  입・내원일수  만큼)
                        - 진료결과에 따른 신청 개념이며, 진료 전 혹은 진료기간중 사전확보 신청이 아님(입원진료 건의 경우 퇴원
                      후  진료결과에  따름)
                  ➜ 약국 투약일수는 연간 사용일수(60일)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V810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한 대상자의 처방전 특정기호가 V810으로 기재된 건에 한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 특정기호  V810(고시  별표4의2의  구분  7)  등록대상자의  산정특례  적용여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판단하여  적용하며,  환자(보호자)가  적용여부를  선택은  할  수  없음
                        - 차수별(매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일수(기본 60일 + 연장 60일)가 해당차수에 남아 있더라도 다음
                      차수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



              Question
               12      V810의  연장  60일  산정특례  적용기준  및  방법은?


                  ➜ (적용기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조절되지 않아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며 투약 및 처치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
                     ※  각  진료건별(해당  입・내원일수  만큼)  사용(매  진료건  종료  후  신청)

                        -  단,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의  해당의사  진료  분에  한하여  산정특례  적용
                       *  기본  6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장할  수  없으며,  기본  60일  적용일수  전체  소진  후
                           연장신청이  가능함
                  ➜ (적용방법)  연장  60일에  대한  산정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  (요양기관)  가까운  공단  지사로  사전승인신청서(붙임)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청
                      *  제출  방법  :  직접방문,  팩스,  우편
                        - (공단) 신청내역과 사전승인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산정특례 등록내역 및 기준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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