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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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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험
      급                            상담사례
      여


              Question
                     (적용시기)  최초  입원한  요양기관에서  확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전원기관에서  입원기간  내  확진
                1     된  경우,  최초  입원한  요양  기관의  입원기간  산정특례  적용여부

                  ➜ 해당 질환의 치료라 하더라도 확진일 이전 진료는 산정특례대상이 되지 않으며, 연속적인 입원기간이더라도
                     입원기간  중  확진  및  등록이  이루어진  전원기관에서의  입원기간만  산정특례  적용대상임
                            ※ 단, 최초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전원한 당일 확진한 경우 최초 요양기관 진료비 중 확진 당일은 특례적용 가능


              Question
                     65세 이상 산정특례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5,000원(약국 10,000원) 이하의 정액 구간인
                2     경우  부담률은?

                  ➜ 등록된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입원,  외래  모두  본인부담률  5%(희귀난치성질환자  10%)를  적용하므로
                     동일하게  총액의  5%(희귀・중증난치질환자  10%)로  적용합니다.



              Question
                     희귀난치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가  추가로  중증난치질환  또는  희귀질환으로  확진  받은  경우
                3     산정특례를  추가등록  해아  하는지?


                  ➜ 2019.1.1. 이전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되어 있던 자가 새로운 고시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추가로
                     확진  받은  경우,  산정특례를  추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새로  확진된  상병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적용  가능

                  ➜ 그러나  2019.1.1.부터  희귀질환(별표4)과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  각각  산정특례  등록  신청하여야  함
                        -  희귀질환으로  등록한  경우  희귀질환군  내에서는  추가등록  없이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중증난치
                       질환은  추가로  산정특례  등록  후  특례적용  가능

                            (예시)
                            • 만성신부전증(V001)으로 ’18.10.1. 산정특례 등록 ⇒ ‘23.9.30.까지는 베체트병(V139)으로 추가등록
                        없이  산정특례  적용가능
                            • 만성신부전증(V001)으로  ’19.1.20.  산정특례  등록  ⇒  베체트병(V139)에  산정특례  추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Question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자격조회 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은 특정기호가 ‘V’로만 표시되는 것이
                4     맞는  것인가?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은  질환의  민감성  및  특수성으로  인한  질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병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자격조회  시  ‘V‘로만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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