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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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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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증치매  사전승인신청  등록(V810만  해당)  :  산정특례  적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별로                           보
                       사전승인신청  필요, 진료 결과에  따른  신청개념으로 매 진료건별로 신청(입원진료의 경우                                험
                                                                                                         급
                       퇴원  후  진료  결과에  따라  신청)
                                                                                                         여
                          ※  연장사전승인 신청방법(V810만  해당)  :    요양기관에서 공단  지사로 ‘연장’을  위한  사전승인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연장승인  신청(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신청  불가)
                 3)  등록결과  통보

                   ❍ 전산등록  당일에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등록결과  알림톡  또는  E-mail  전송

                          ※  알림톡  전송실패  시  자동으로  문자(SMS)  전송
                      -  통보내용(알림톡)  :  성명,  산정특례등록번호,  적용기간,  질환별  혜택,  적용범위
               암환자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재등록  기준


                  등록종료                        산정특례  기간  만료되면  산정특례  적용  자동종료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
                 재등록기준
                            *  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재등록  가능
                            ※  적용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검사결과  인정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재등록시기
                              -  재등록  시작일은  만료일의  익일로  산정
                 재등록절차      최초  신청과  동일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재등록  기준


                 등록종료                        산정특례  기간  만료되면  산정특례  적용  자동종료
                          (1)  일반희귀질환  :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등록기준(‘희귀질환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한  희귀질환자
                          (2)  극희귀질환  :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극희귀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로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의  재등록 기준을 충족한 자
                          (3)  상세불명  희귀질환  :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재등록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재등록기준
                          (4)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 재등록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5)  중증난치질환  :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등록기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만족한  중증난치질환자
                          ※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인정(유전자학적  검사는  제외)
                          ※  신생아의  호흡곤란(V142)  상병은  재등록  불가

                재등록시기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재등록절차     최초  신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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