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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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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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구분         등록제               적용대상                      특례기간               진료비
      험                     시행시기                                                          본인부담률
      급                                 산정특례  등록  중증화상환자
      여          중증화상        ’10.7월     *  2021.1.1.  V249  삭제  및          1년                5%
                                                                     ※  재등록  가능(1회)
                                            V305·V306  신설

                 중증외상        ’16.1월       고시  해당  중증외상환자               최대30일(입원)             5%
                                                                           5년
                 중증치매       ’17.10월     산정특례  등록  중증치매환자                                    10%
                                                                    (V810은  매1년간  60일)
                 잠복결핵                                                      1년
                             ’21.7월    산정특례  등록  잠복결핵감염자                                     0%
                  감염                                               ※  6개월  연장  가능(1회)
                 1) 뇌혈관질환자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적용
                    ❍ 뇌혈관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1]의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해당  수술을  받거나,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발생 24시간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산정특례 적용 가능

                    ❍  심장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2]에  해당하는  상병의  해당
                        수술을 받거나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심장이식 최대
                        60일)  산정특례  적용  가능
                    ❍  중증외상환자  :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손상중증도 점수가 측정된
                       진료기간의  최초  내원일로부터  최대  30일  산정특례  적용가능



                라.  등록대상자

                 1)  암환자
                    ❍ 산정특례 고시기준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해당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확진된  암환자

                      - 공단에서 제공한 각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등록기준  예외적용’  참조
                            ※  암 산정특례 신규 및 재등록 관련 검사결과 유효기간: 모든 항목 검사결과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적용
                          (신규)  신청일  기준,  (재등록)  적용종료일  기준
                      -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다른 암종(전이암 제외)에 대하여 중복암 산정특례
                        등록  가능

                            ※  등록기준  예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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