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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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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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5)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
      험
      급             ❍ 공단에서 공고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
      여                항목」공고의 해당 상병으로 확진되어 환자별 산정특례 적합성 여부를 질병관리청(희귀질환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임을  판정  받은  자

                 6)  결핵질환자

                    ❍  산정특례  고시기준    [별표5](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해당  상병으로  확진된  결핵환자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
                      -  공단에서  제공한  각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7)  중증화상환자

                    ❍ 산정특례 고시기준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확진된 중증화상환자
                      - V306의 경우 [별첨3](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구분3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화상환자가  수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별첨3]의  수술을  받은  경우  등록
                        가능,  재등록은  불가

                 8)  중증치매환자

                    ❍  산정특례  고시기준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해당  상병으로  확진된
                        중증치매환자
                      -  공단에서  제공한  각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9)  잠복결핵감염자

                    ❍ 산정특례  고시기준  [별표5]의  해당  상병으로  확진된  잠복결핵감염자
                      -  공단에서  제공한  각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마.  적용기간

                 1)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  산정특례  신청기간(30일  이내)  중  확진일은  제외(초일  불산입의  원칙)하며,  토요일ㆍ
                        공휴일은  포함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익일(최초  근무일)까지  적용

                 2)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 중복암 산정특례 종료일은 해당 중복암의 산정특례의 적용시작일 상관없이 확진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
                    ※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임을  판정한  날부터  적용
                    ※ 중증화상 산정특례 특정기호 V306 대상자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등록신청 시 수술개시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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