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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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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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5)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
험
급 ❍ 공단에서 공고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
여 항목」공고의 해당 상병으로 확진되어 환자별 산정특례 적합성 여부를 질병관리청(희귀질환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임을 판정 받은 자
6) 결핵질환자
❍ 산정특례 고시기준 [별표5](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해당 상병으로 확진된 결핵환자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
- 공단에서 제공한 각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7) 중증화상환자
❍ 산정특례 고시기준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확진된 중증화상환자
- V306의 경우 [별첨3](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구분3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화상환자가 수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별첨3]의 수술을 받은 경우 등록
가능, 재등록은 불가
8) 중증치매환자
❍ 산정특례 고시기준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해당 상병으로 확진된
중증치매환자
- 공단에서 제공한 각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9) 잠복결핵감염자
❍ 산정특례 고시기준 [별표5]의 해당 상병으로 확진된 잠복결핵감염자
- 공단에서 제공한 각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마. 적용기간
1)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 산정특례 신청기간(30일 이내) 중 확진일은 제외(초일 불산입의 원칙)하며, 토요일ㆍ
공휴일은 포함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익일(최초 근무일)까지 적용
2)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 중복암 산정특례 종료일은 해당 중복암의 산정특례의 적용시작일 상관없이 확진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
※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임을 판정한 날부터 적용
※ 중증화상 산정특례 특정기호 V306 대상자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등록신청 시 수술개시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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