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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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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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보
가.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관동맥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 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급
(1)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여
없는 환자
(2) 심전도 검사결과 허혈성 소견이 없는 환자
(3) 심근표지자 검사가 진단적이지 않은 환자
나.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안정형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선행부하검사결과 관상동맥질환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
(2) 기저심전도검사결과 이상이 있어 운동부하검사 판독이 곤란한 경우
(3) 환자의 상태가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후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라. 좌주간지관상동맥중재시술(직경3mm이상 스텐트삽입)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마. 임상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관상동맥 기형 평가
바. 심실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전 관상정맥의 해부학적 평가를 위하여 촬영 하는
경우
사.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위험이 중등도위험도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1) 비관상동맥 심장질환수술 또는 대동맥 수술
(2) 죽상경화성 말초동맥폐쇄성질환의 우회로(Bypass graft)수술
아.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새롭게 심부전(좌심실 구혈률 35%이하)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심부전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자. 교착성 심낭염
차. 심낭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의 유착확인
카.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 평가
*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분류는 교과서(Brauwald's heart disesase 등), 임상진료지침 참고
바) 복부(골반포함) Abdomen
(1) 만성간염, 간경화증으로 조기 암이 의심될 때
(2) 간내 문맥정맥간 단락술(TIPS) 시행 시
(3) 합병증이 의심되는 담관 또는 췌관의 확장
(4) 원인불명의 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5)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6)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7) 선행 검사 상 진단이 어려운 급성 복증
(8) 심부 헤르니아
(9) 허혈성 장 질환
(10) 자궁내막증
(11) 자궁외임신
(12) 정류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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