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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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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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사) 상지 및 하지 CT
험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안면, 두개기저, 측두골, 척추 등)
급
여 (2) 관절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골수염의 활동성 여부 결정
(7) 단순 X선 사진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8) 만성관절염, 척추분리증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아) 척추 CT
(1) 척수의 염증성, 기생충 질환
(2)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 퇴행성질환, 추간판
팽윤증 등의 진단 및 감별진단
자) 3차원 CT
상기 급여 대상 중 해부학적 부위가 복잡하여 선행검사로는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기 타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들 중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CT 건강보험 적용 받은 경우 요양기관별 본인부담금이 다른 이유에 대한 상담
CT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3조(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에 관한 기준에 의거
입원 또는 외래 (약국포함) 진료시에도 외래 진료 수가로 산정함. 즉 시행령 제19조 관련 외래부담률 산정
공식에 의거 산정하게 됨으로 요양기관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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