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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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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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사)  상지  및  하지  CT
      험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안면,  두개기저,  측두골,  척추  등)
      급
      여             (2)  관절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골수염의  활동성  여부  결정
                    (7)  단순  X선  사진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8)  만성관절염,  척추분리증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아)  척추  CT

                    (1)  척수의  염증성,  기생충  질환
                    (2)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 퇴행성질환, 추간판
                        팽윤증  등의  진단  및  감별진단

                   자)  3차원  CT

                      상기 급여 대상 중 해부학적 부위가 복잡하여 선행검사로는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기    타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들 중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CT  건강보험  적용  받은  경우  요양기관별  본인부담금이  다른  이유에  대한  상담
                         CT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3조(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에  관한  기준에  의거
                         입원 또는 외래 (약국포함) 진료시에도 외래 진료 수가로 산정함. 즉 시행령 제19조 관련 외래부담률 산정
                         공식에  의거  산정하게  됨으로  요양기관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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