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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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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상 : 등록기준이 조직(세포)학적 검사가 필수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병 중 환자 상태가 아래 5가지 사유
                                                                                                         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기준  예외  적용으로  암             험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                                                                    급
                                                                                                         여
                【 환자  상태가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 】
                 ①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 이상인  경우
                     - ECOG performance status 3 : 제한적으로 자가 치료 가능하며 깨어있는 시간의 50%이상을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함
                     -  ECOG performance  status 4  : 완전히  무력한 상태,  어떠한 자가 치료도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냄
                 ②  조직검사  시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③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경우
                 ④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⑤  기타
                     -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가  특례  기간  종료시점(종료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  내시경을  통하여  조직검사가  필요한  암인  경우  체위를  취하기  어려운  척추장애  또는  골절을  수반하여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
                     -  염증성  유방암으로  피부궤양이  동반된  경우
                     -  암이  중요장기에  인접해  있어  조직검사  위험도가  높을  때  등
                 ※  단순  고령은  사유에  해당  안되며,  대상  질환과  환자  상태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  적용  가능

                    ②  적용방법  :  전문의가  영상검사와  임상소견  등을  종합하여  암  진단  후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및  환자상태  및  확진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서  발급
                 2)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산정특례  고시기준  [별표4](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의2](중증난지칠환자  산정
                       특례  대상)의  해당  상병으로  확진된  질환자
                      -  공단에서  제공한  각  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  신생아의  호흡곤란(상병기호:  P22.0,  P22.8,  P22.9)상병은  생후  24개월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  재등록  불가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하지  않고  산정특례  적용

                 3)  극희귀질환자

                    ❍ 공단에서 공고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
                       항목」 공고의 해당 상병으로 확진되어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극희귀질환자
                 4)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  환자별  산정특례  적합성  여부를  질병관리청(희귀질환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세불명
                       질환자임을  판정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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