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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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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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중증화상환자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재등록 기준
험
급 등록종료 산정특례 기간 경과시 적용 자동종료
여 특례기간 적용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수술(반흔구축성형술, 반흔구축성형술
재등록기준 및 식피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을 받는 경우
* 특정기호 V306은 재등록 불가
특례기간 적용종료일 이후 2년 이내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재등록 신청
재등록시기
- 재등록은 1회에 한함. 동일 부위의 화상치료에 대해 재등록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산정특례 적용
재등록을 위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관할 지사로 제출(지사방문, 우편․팩스 접수)
재등록절차
* EDI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요양기관 대행신청 불가
❍ 중증화상 산정특례 기 등록(신규등록, 재등록) 건의 적용기간 중 새로 화상을 입은 경우
- 기 산정특례 등록 건으로 우선 적용
❍ 중증화상 산정특례 기 등록(신규등록, 재등록) 건의 적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새로 화상을 입은 경우
(기 등록건의 적용기간 중 새로 수상한 화상부위의 치료가 적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를 포함 … 지속적인 진료 필요성을 의사소견서에 명시
- 새로 수상을 입은 화상에 대해 신규 등록처리
- ①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및 ②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사본: 화상 발생일자 등 최초 등록건과
별도로 발생한 화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후 지사에서 산정특례 등록 처리
※ 요양기관 EDI 대행신청 불가
중증치매환자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재등록 기준
등록종료 산정특례 기간 만료되면 산정특례 적용 자동종료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신경심리검사 결과 치매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 2점 이상 또는 GDS 5점
이상, MMSE 18점 이하의 검사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질환자
재등록기준
※ 단, CDR 3점 이상 또는 GDS 6점 이상, MMSE 10점 이하의 경우는 신경심리검사 미실시 하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
재등록시기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재등록절차 최초 신청과 동일
결핵 치료종결 대상자 관리 기준
등록종료 종료사유 발생 시
결핵 산정특례(V000)자격유지자 중 3개월 이상 결핵약 투약이력이 없는 자
발췌기준 - 자료구축(본부)→관할 요양기관 공문발송(지사)
※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 치료종결 확인요청 안내문, 대상자 명단
회신기한 발송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
공단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결과 회신
- 진행중 : 회신문서에 사유를 명시하고 증빙서류(처방전, 진료기록사본,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회신절차
관할지사로 서면 제출
- 종결: 공단 홈페이지 입력 또는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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