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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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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중증화상환자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재등록  기준
      험
      급          등록종료                            산정특례  기간  경과시  적용  자동종료
      여                    특례기간  적용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수술(반흔구축성형술,  반흔구축성형술
                재등록기준      및  식피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을  받는  경우
                           *  특정기호  V306은  재등록  불가
                           특례기간  적용종료일  이후  2년  이내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는  수술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재등록  신청
                재등록시기
                             - 재등록은 1회에 한함. 동일 부위의 화상치료에 대해 재등록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산정특례 적용
                           재등록을  위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관할  지사로  제출(지사방문,  우편․팩스  접수)
                재등록절차
                           *  EDI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요양기관  대행신청  불가
               ❍  중증화상  산정특례  기  등록(신규등록,  재등록)  건의  적용기간  중  새로  화상을  입은  경우
                 -  기  산정특례  등록  건으로  우선  적용
               ❍  중증화상  산정특례  기  등록(신규등록,  재등록)  건의  적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새로  화상을  입은  경우
                  (기  등록건의  적용기간  중  새로  수상한  화상부위의  치료가  적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를  포함  …  지속적인  진료  필요성을  의사소견서에  명시
                 -  새로  수상을  입은  화상에  대해  신규  등록처리
                 -  ①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및  ②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사본:  화상  발생일자  등  최초  등록건과
                    별도로  발생한  화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후  지사에서  산정특례  등록  처리
                           ※  요양기관  EDI  대행신청  불가


               중증치매환자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재등록  기준


                  등록종료                        산정특례  기간  만료되면  산정특례  적용  자동종료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신경심리검사  결과  치매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  2점  이상  또는  GDS  5점
                            이상,  MMSE  18점  이하의  검사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질환자
                 재등록기준
                            ※  단,  CDR  3점  이상  또는  GDS  6점  이상,  MMSE  10점  이하의  경우는  신경심리검사  미실시  하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

                 재등록시기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재등록절차      최초  신청과  동일



               결핵  치료종결  대상자  관리  기준

                  등록종료                                   종료사유  발생  시

                            결핵  산정특례(V000)자격유지자  중  3개월  이상  결핵약  투약이력이  없는  자
                  발췌기준        -  자료구축(본부)→관할  요양기관  공문발송(지사)
                            ※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  치료종결  확인요청  안내문,  대상자  명단
                  회신기한      발송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

                            공단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결과  회신
                              -  진행중  :  회신문서에  사유를  명시하고  증빙서류(처방전,  진료기록사본,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회신절차
                                      관할지사로  서면  제출
                              -  종결:  공단  홈페이지  입력  또는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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