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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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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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기간  :  판정오류일(상실일  또는  유효일)까지  산정특례  적용                                        보
                    (3)  신청방법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  검사결과지                              험
                                                                                                         급
                   나)  본인요청(종료)                                                                          여

                    (1)  취소대상  :  개인적  사유로  등록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2)  적용기간  :  종료신청일(상실일  또는  유효일)까지  산정특례  적용
                    (3)  신청방법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신분증  사본

                 3)  기재사항  변경  및  구비서류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증명서 등 변경사실 확인자료, 산정특례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공단  전산자료로  변경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  불필요

                   나)  등록일자(확진일자)
                    ❍ 확진한 요양기관과 동일한 경우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 /취소 신청서,
                       검사결과지

                            ※ 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자는 진단검사를 참고하여 의사가 확진한 날이므로, 확진일 변경사유에 따라 검사
                          결과지  대신  진료기록부  제출  가능
                    ❍ 확진한  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최종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청
                            ※  중복암은  등록한  요양기관과  동일한  경우만  변경  가능

                   다)  상병명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  검사결과지  첨부

                          ※  착오  등록된  상병의  확진일과  동일한  경우  변경
                          ※  암은  등록된  확진일과  동일하지  않아도  상병명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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