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115
제1장 보험급여
01
(2) 적용기간 : 판정오류일(상실일 또는 유효일)까지 산정특례 적용 보
(3) 신청방법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 검사결과지 험
급
나) 본인요청(종료) 여
(1) 취소대상 : 개인적 사유로 등록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2) 적용기간 : 종료신청일(상실일 또는 유효일)까지 산정특례 적용
(3) 신청방법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신분증 사본
3) 기재사항 변경 및 구비서류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증명서 등 변경사실 확인자료, 산정특례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공단 전산자료로 변경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 불필요
나) 등록일자(확진일자)
❍ 확진한 요양기관과 동일한 경우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 /취소 신청서,
검사결과지
※ 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자는 진단검사를 참고하여 의사가 확진한 날이므로, 확진일 변경사유에 따라 검사
결과지 대신 진료기록부 제출 가능
❍ 확진한 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최종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청
※ 중복암은 등록한 요양기관과 동일한 경우만 변경 가능
다) 상병명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 검사결과지 첨부
※ 착오 등록된 상병의 확진일과 동일한 경우 변경
※ 암은 등록된 확진일과 동일하지 않아도 상병명 변경 가능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