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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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Question
      보
      험        13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한  자가  치매상병으로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급
      여           ➜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한 자는 치매상병으로 산정특례 적용(10%)을 받을 수 없으며, 각각
                     등록하여  산정특례  적용



              Question
               14      중복암의  산정특례  기간


                  ➜ 적용시작일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  :  확진일  부터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  :  신청일  부터  적용
                  ➜ 적용종료일  :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5년  되는  날의  전날

                          예  1)  중복암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14.1.1.  유방암  확진,  ’14.1.20.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8.5.  폐암  확진,  ’17.9.1.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4.1.1.  ~  ’18.12.31.
                          ‣ 0117******    C34    ’17.8.5.  ~  ’22.8.4.










                          예2)  중복암의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한  경우
                          ’14.1.1.  유방암  확진,  ’14.1.20.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8.5.  폐암  확진,  ’17.10.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4.1.1.  ~  ’18.12.31.
                          ‣ 0117******    C34    ’17.10.5.  ~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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