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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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Question
보
험 13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한 자가 치매상병으로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급
여 ➜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한 자는 치매상병으로 산정특례 적용(10%)을 받을 수 없으며, 각각
등록하여 산정특례 적용
Question
14 중복암의 산정특례 기간
➜ 적용시작일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 : 확진일 부터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 : 신청일 부터 적용
➜ 적용종료일 :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5년 되는 날의 전날
예 1) 중복암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14.1.1. 유방암 확진, ’14.1.20.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8.5. 폐암 확진, ’17.9.1.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4.1.1. ~ ’18.12.31.
‣ 0117****** C34 ’17.8.5. ~ ’22.8.4.
예2) 중복암의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한 경우
’14.1.1. 유방암 확진, ’14.1.20.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8.5. 폐암 확진, ’17.10.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4.1.1. ~ ’18.12.31.
‣ 0117****** C34 ’17.10.5. ~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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