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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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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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기존 특례적용암의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등록 신청한 경우 보
☞ 중복암 등록 신청일로부터 잔여 기간만 적용 험
’12.1.1. 유방암 확진, ’12.1.20.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급
’16.8.5. 폐암 확진, ’17.11.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여
‣ 0114****** C50 ’12.1.1. ~ ’16.12.31.
‣ 0117****** C34 ’17.11.5. ~ ’21.8.4.
예4) 기존 특례적용암 확진 이전에 발생한 중복암에 대해 확진일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소급 적용
’17.9.20. 유방암 확진, ’17.9.22.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9.10. 폐암 확진, ’17.10.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7.9.20. ~ ’22.9.19.
‣ 0117****** C34 ’17.9.10. ~ ’22.9.9.
예5) 기존 특례적용암 확진 이전에 발생한 중복암에 대해 확진일 30일 후 등록 신청한 경우
☞ 신청일 로부터 잔여 기간만 적용
’17.9.20. 유방암 확진, ’17.9.22.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8.5. 폐암 확진, ’17.10.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7.9.20. ~ ’22.9.19.
‣ 0117****** C34 ’17.10.5. ~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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