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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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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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3)  기존  특례적용암의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등록  신청한  경우                                  보
                          ☞  중복암  등록  신청일로부터  잔여  기간만  적용                                                험
                          ’12.1.1.  유방암  확진,  ’12.1.20.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급
                          ’16.8.5.  폐암  확진,  ’17.11.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여
                          ‣ 0114******    C50    ’12.1.1.  ~  ’16.12.31.
                          ‣ 0117******    C34    ’17.11.5.  ~  ’21.8.4.










                          예4)  기존  특례적용암  확진  이전에  발생한  중복암에  대해  확진일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소급  적용
                         ’17.9.20.  유방암  확진,  ’17.9.22.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9.10.  폐암  확진,  ’17.10.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7.9.20.  ~  ’22.9.19.
                         ‣ 0117******    C34    ’17.9.10.  ~  ’22.9.9.











                          예5)  기존  특례적용암  확진  이전에  발생한  중복암에  대해  확진일  30일  후  등록  신청한  경우
                          ☞  신청일  로부터  잔여  기간만  적용
                          ’17.9.20.  유방암  확진,  ’17.9.22.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8.5.  폐암  확진,  ’17.10.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7.9.20.  ~  ’22.9.19.
                          ‣ 0117******    C34    ’17.10.5.  ~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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