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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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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①  정보주체  :  정보주체의  신분증  확인  후  사본  징구
      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의 학생인 경우 학생증 사본, 학생이 아닌 경우 시군구에서
      급                   발행하는 청소년증 사본 징구(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결정
      여
                          능력이  부족하므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청)

                                  ※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경우  정보주체  본인  또는  친권자  신청가능
                        ②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징구(법정대리인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이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신분증  및  위임장  징구  생략)
                          법정대리인 여부는 행정전산망 등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로 확인하고, 확인불가
                          시  입증서류  필요

                              •  민법상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성년후견인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정법원  발급)
                                      ※ 정보주체와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열람 신청 불가

                        ③  정보주체의  대리인(법정대리인  이외의  대리인)  :    정보주체의  신분증  확인  후  사본과
                          위임장(본인 자필 서명 확인) 징구(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후  사본  및  위임장  징구),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징구
                                  ※  위임자에게  위임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출장  또는  유선으로  확인

                                  ※  이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내역  열람  절차에  준하여  처리
                   다)  산정특례  등록  정보는  환자의  진료비  경감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로서,  요양기관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 시 조회(요양기관 정보마당) 확인 가능하여, 별도의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자.  등록취소  및  적용종료,  기재사항  변경

                 1)  등록취소

                   가) 취소대상 : 등록자 입력착오로 타인을 등록하거나, 검사결과 음성(암세포 등이  없는 상태)인
                                질환자를  착오  등록

                   나)  적용기간  :  불인정

                   다)  구비서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  검사결과지

                 2)  적용종료

                   가)  판정오류

                    (1) 취소대상 : 의사가 해당 질환으로 확진하였으나, 재진단 결과 해당질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정오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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