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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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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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① 정보주체 : 정보주체의 신분증 확인 후 사본 징구
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의 학생인 경우 학생증 사본, 학생이 아닌 경우 시군구에서
급 발행하는 청소년증 사본 징구(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결정
여
능력이 부족하므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청)
※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경우 정보주체 본인 또는 친권자 신청가능
②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징구(법정대리인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이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신분증 및 위임장 징구 생략)
법정대리인 여부는 행정전산망 등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로 확인하고, 확인불가
시 입증서류 필요
• 민법상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성년후견인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정법원 발급)
※ 정보주체와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열람 신청 불가
③ 정보주체의 대리인(법정대리인 이외의 대리인) : 정보주체의 신분증 확인 후 사본과
위임장(본인 자필 서명 확인) 징구(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후 사본 및 위임장 징구),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징구
※ 위임자에게 위임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출장 또는 유선으로 확인
※ 이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내역 열람 절차에 준하여 처리
다) 산정특례 등록 정보는 환자의 진료비 경감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로서, 요양기관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 시 조회(요양기관 정보마당) 확인 가능하여, 별도의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자. 등록취소 및 적용종료, 기재사항 변경
1) 등록취소
가) 취소대상 : 등록자 입력착오로 타인을 등록하거나, 검사결과 음성(암세포 등이 없는 상태)인
질환자를 착오 등록
나) 적용기간 : 불인정
다) 구비서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 검사결과지
2) 적용종료
가) 판정오류
(1) 취소대상 : 의사가 해당 질환으로 확진하였으나, 재진단 결과 해당질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정오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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