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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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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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개별심사제도                                                                               보
                                                                                                         험
                 1) 취지 :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급
                                                                                                         여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2)  심사유형(6종)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의료비 부담 수준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 특성 등으로 지원 필요한 경우
                      ③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④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⑤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⑥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심의  상정하는  경우


                마.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청구・지급


                 1)  지급절차

                          지급신청    è    자격심사     è   (개별심사)   è    지급결정     è   지급의뢰    è     지급
                퇴원  후
                신청하는
                 경우                     공단           지역별           공단           공단           공단
                           환자
                                        (지사)       실무위원회           (지사)         (지사)        (본부)

                          지원대상자         자격심사           청구         지급결정         지급의뢰          지급
                입원  중     확인  신청    è           è             è            è           è
                신청하는
                 경우                       공단        의료기관 등          공단          공단           공단
                            환자
                                         (지사)         (환자)         (지사)         (지사)        (본부)
                 2)  지급신청

                   가)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 지사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여부  결정  후  지급

                   나) 다만, 입원 중 소득・재산 기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단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
                    ❍ 공단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서를 받은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 등은 퇴원 후 최종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급요청
                              *  환자가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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