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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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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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3)  공(직)무상요양의  범위
      험
      급            가)  진단
      여
                   나)  약제,  치료재  및  보철구  지급

                   다)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라)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마)  간호


                   바)  이송
                   사)  재활치료(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해당)


                 4)  요양승인기관
                    ❍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업군인은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나.  공(직)무상요양급여  관리

                 1)  개요

                    ❍ 소관부서  :  본부  급여사업실  의료복지부  의료복지7팀
                       (본부  단독  수행,  지사  및  지역본부  상담  불가)
                    ❍ 관리 대상자 : 공(직)무상요양자, 공(직)무상요양자에게 위임받은 자(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상속인(공(직)무상요양자가 사망한 경우). 각 연금기관을 통하여 신청하고 승인내역이
                       우리공단으로 전송됨.
                            ※  공단에서  지급한  공(직)무상요양급여비는  각  연금기관과  정산

                 2)  공(직)무상요양급여비  지급  범위

                   가)  공(직)무상  진료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1)  공단부담금  :  우리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선(先)  지급  후,  각  연금기관과  사후정산

                    (2)  본인부담금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각  연금기관에서  요양대상자에게  지급(2019년1월부터  시행)
                      - 직업군인: 연금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따라 연금기관에서 입금한 본인부담금을

                        요양대상자에게  지급
                   나) 공(직)무상 인정비(산재보험 적용 급여비용) 및 공(직)무상 특수요양비(비급여 비용 등)(건강보험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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