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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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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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3) 공(직)무상요양의 범위
험
급 가) 진단
여
나) 약제, 치료재 및 보철구 지급
다)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라)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마) 간호
바) 이송
사) 재활치료(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해당)
4) 요양승인기관
❍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업군인은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나. 공(직)무상요양급여 관리
1) 개요
❍ 소관부서 : 본부 급여사업실 의료복지부 의료복지7팀
(본부 단독 수행, 지사 및 지역본부 상담 불가)
❍ 관리 대상자 : 공(직)무상요양자, 공(직)무상요양자에게 위임받은 자(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상속인(공(직)무상요양자가 사망한 경우). 각 연금기관을 통하여 신청하고 승인내역이
우리공단으로 전송됨.
※ 공단에서 지급한 공(직)무상요양급여비는 각 연금기관과 정산
2) 공(직)무상요양급여비 지급 범위
가) 공(직)무상 진료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1) 공단부담금 : 우리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선(先) 지급 후, 각 연금기관과 사후정산
(2) 본인부담금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각 연금기관에서 요양대상자에게 지급(2019년1월부터 시행)
- 직업군인: 연금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따라 연금기관에서 입금한 본인부담금을
요양대상자에게 지급
나) 공(직)무상 인정비(산재보험 적용 급여비용) 및 공(직)무상 특수요양비(비급여 비용 등)(건강보험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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