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13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Question  직업군인인데  훈련  중  다쳐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공단부담금을  납부함.  군인연금법이
      험         8    개정되어  이번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으면  공단에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급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여
                  ➜ 직업군인이시고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공무상요양급여  승인  결정서를  받으셨군요.  승인결정서에  “공단
                     부담금  지급  승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시다면,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을  받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셨던  지사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부당이득  징수  결정  지사로  연결
                            *  결정서에  “공단부담금  지급  승인”  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는  본부  급여사업실  의료복지부7팀  연결
                            ※ 직업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공상) 원칙적으로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아야 함. 군병원에서
                        요양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군인연금법 개정
                        (’17.11.28. 개정, ’18.3.1. 시행)으로 직업군인이 공상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공무상요양급여비 지급
                        확대(법  시행  3년  전  소급)에  따라  법  개정  전  민간병원  이용으로  법  제53조(급여제한),  같은  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해 환수된 공단부담금 결정 취소 후 과오납 환급 발생 지급(과오납 환급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Question
                9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를  받았어요.  승인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 공무상요양급여 승인 결정서는 각 연금기관에서 결정 및 발행하는 서류이므로, 우리공단에서는 승인결과에
                     대한  상담은  불가합니다.  대표전화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588-4110)
                        -  (직업군인)  국군의무사령부(031-725-5935)


              Question
               10      전・공상  심사의결서를  받았어요.

                  ➜ 전・공상 심사의결서는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공무상요양급여비와 관계없는 서류이므로 국방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1      요양기관인데요,  공상  대상자에  대한  청구  방법(전산입력)에  대해서  문의하려고요.

                  ➜ 우리공단은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청구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업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상담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단은 청구 및 심사에 관여하지 않고,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요양급여비용
                       지급  업무만  하고  있음.  요양급여비용  지급부서:  본부  급여관리실  급여비용지급부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