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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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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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Question 직업군인인데 훈련 중 다쳐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공단부담금을 납부함. 군인연금법이
험 8 개정되어 이번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으면 공단에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급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여
➜ 직업군인이시고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공무상요양급여 승인 결정서를 받으셨군요. 승인결정서에 “공단
부담금 지급 승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시다면,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을 받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셨던 지사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부당이득 징수 결정 지사로 연결
* 결정서에 “공단부담금 지급 승인” 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는 본부 급여사업실 의료복지부7팀 연결
※ 직업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공상) 원칙적으로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아야 함. 군병원에서
요양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군인연금법 개정
(’17.11.28. 개정, ’18.3.1. 시행)으로 직업군인이 공상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공무상요양급여비 지급
확대(법 시행 3년 전 소급)에 따라 법 개정 전 민간병원 이용으로 법 제53조(급여제한), 같은 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해 환수된 공단부담금 결정 취소 후 과오납 환급 발생 지급(과오납 환급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Question
9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를 받았어요. 승인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 공무상요양급여 승인 결정서는 각 연금기관에서 결정 및 발행하는 서류이므로, 우리공단에서는 승인결과에
대한 상담은 불가합니다. 대표전화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588-4110)
- (직업군인) 국군의무사령부(031-725-5935)
Question
10 전・공상 심사의결서를 받았어요.
➜ 전・공상 심사의결서는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공무상요양급여비와 관계없는 서류이므로 국방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1 요양기관인데요, 공상 대상자에 대한 청구 방법(전산입력)에 대해서 문의하려고요.
➜ 우리공단은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청구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업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상담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단은 청구 및 심사에 관여하지 않고,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요양급여비용
지급 업무만 하고 있음. 요양급여비용 지급부서: 본부 급여관리실 급여비용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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