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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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나. 건강보험 적용 주요내용 보
험
1) 호스피스 서비스 종류 급
여
가) 입원형 호스피스 :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받음
❍ 서비스 대상 : 말기암 환자
❍ 서비스 내용 :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계획 수립・상담, 통증・신체증상 완화, 임종관리 및
사별가족 돌봄서비스,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돌봄,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등
나) 가정형 호스피스 : 말기 환자의 가정을 병원의 호스피스팀이 방문하여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대상 : 말기암 환자,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말기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
말기 만성간경화 환자(’17.8.4.~)
❍ 서비스 내용 :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상담, 주・야간 전화상담 등
다) 자문형 호스피스 : 일반병동에 입원한 말기환자를 병원의 호스피스팀이 일반병동을 방문하여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대상 : 말기암 환자,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말기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
말기 만성간경화 환자(’17.8.4.~)
❍ 서비스 내용 : 신체증상 자문, 호스피스 입원(말기암인 경우) 및 가정형 호스피스 연계
2) 적용 수가 : 입원일당 정액+별도산정(행위별수가)
가) 입원형 호스피스 : 입원일당 정액 수가 + 별도산정 행위별 수가
❍ 일일 진료비(병원급,4인실 기준) : 318,346원(본인부담금(5%) : 15,917원)
나) 가정형 호스피스 : 방문료 + 교통비 등
※ 자세한 사항은 시범사업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의 하도록 안내
다) 자문형 호스피스 : 돌봄상담료 + 임종관리료 + 임종실료 등
※ 자세한 사항은 시범사업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의 하도록 안내
3) 입원일당 정액 수가
가) 정액수가 구성
❍ 입원료 + 행위료 + 약치료재료비 + 완화의료 보조활동비(간병비)
- 호스피스 보조활동은 요양기관의 선택사항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일정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완화의료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간병서비스)을 전담 제공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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