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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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대상자 선정기준(㉮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
험 하는 자
급
여 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나)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다)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7) 지급절차
가)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 :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나) 지급일자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계좌반송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 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다) 지급절차도
대상자 병의원, 약국 심평원 공단 대상자
진료・약제 치매지원금
진료・약제
진료, 투약 비 심사 및 산정 및 입금확인
비 청구
결과 통보 지급
3년 이내 청구가능 평균 1~2개월 소요 1개월 소요
(1) 치매치료관리비 지급은 대상자 진료 및 처방일로부터 평균 2개월~5개월 소요
※ 최초신청 이후에도 지급절차는 동일하므로 대상자가 진료·처방을 받을 때마다 치료비 지급은 평균
2개월~5개월 소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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