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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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대상자  선정기준(㉮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
      험             하는  자
      급
      여            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나)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다)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7)  지급절차

                   가)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  :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나)  지급일자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계좌반송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  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다)  지급절차도


                   대상자             병의원, 약국            심평원                공단                대상자
                                                     진료・약제             치매지원금
                                   진료・약제
                 진료, 투약                              비  심사  및           산정  및             입금확인
                                    비  청구
                                                     결과  통보              지급

                                                                     3년  이내  청구가능            평균  1~2개월  소요                    1개월  소요

                    (1)  치매치료관리비  지급은  대상자  진료  및  처방일로부터  평균  2개월~5개월  소요
                              ※  최초신청  이후에도  지급절차는  동일하므로  대상자가  진료·처방을  받을  때마다  치료비  지급은  평균
                           2개월~5개월  소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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