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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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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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
험
급
여
가. 개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소속 상담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상담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
나. 공단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소속 상담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직원에 한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 작성지원, 등록 업무 수행 가능함
※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통해
작성・등록이 가능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등의 업무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소개 및 작성의사 확인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할 수 있음을 안내
2) 향후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는 경우, 미리 작성해
둔 의향서가 있다면 의사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에 관한 작성자 본인의 의사(意思)로 인정될
수 있음 설명
3) 상담자는 중립적으로 의향서의 도입 취지와 그 효력 등 제도를 소개하고 작성자 스스로 작성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상담자의 역할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작성자가 의향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므로,
작성을 유도하거나 권유하지 않도록 주의
4)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의향서 작성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작성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
-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부양 부담 등이 주 이유가 되지 않도록 숙고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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