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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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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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
                                                                                                         험
                                                                                                         급
                                                                                                         여
                가.  개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소속 상담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상담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



                나.  공단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소속 상담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직원에 한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  작성지원,  등록  업무  수행  가능함
                            ※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통해
                          작성・등록이  가능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등의  업무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소개  및  작성의사  확인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할 수  있음을  안내

                   2) 향후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는 경우, 미리 작성해
                     둔 의향서가 있다면 의사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에 관한 작성자 본인의 의사(意思)로 인정될
                     수  있음  설명

                   3) 상담자는 중립적으로 의향서의 도입 취지와 그 효력 등 제도를 소개하고 작성자 스스로 작성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상담자의 역할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작성자가 의향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므로,
                       작성을  유도하거나  권유하지  않도록  주의

                   4)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의향서 작성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작성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
                        -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부양  부담  등이  주  이유가  되지  않도록  숙고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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