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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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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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1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2015.7.15.~ )
험
급
여
가. 내용
1) ’17.8.3.까지는 말기암 환자만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임
2) ’17.8.4.부터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
※ 말기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임종과정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말기환자 진단 및 임종과정의 판단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
- 단 ’17.8.4.부터 추가로 확대되는 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환자)은 전문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가정형 호스피스나 자문형 호스피스의 서비스만 서비스
받을 수 있음
3) 이용방법(입원형 호스피스 기준)
(1단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 진단
- 대상 환자 : 입원형 호스피스의 경우 말기암 환자만 해당
(2단계) 서비스 받을 호스피스 기관을 선택 - 호스피스기관에 사전연락
(3단계) ‘말기진단의사소견서’ 등 서류준비
(4단계) 완화의료 전문기관 방문 진료 및 상담
- 완화의료 담당의사 진료 및 상담 후 →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 작성 → 호스피스
병동 입원
【 「연명의료결정법」제2조(정의) 제3항 및 제6항 】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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