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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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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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 확인 방법 보
험
∙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 가족범위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있을 때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없을 때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13 그 외 위탁/수탁 업무 등
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2)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3)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4) 지급방식
가)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나)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해야 하는 서류 없음
6) 대상자 선정 기준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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