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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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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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상태                                     확인  방법                                보
                                                                                                         험
                                           ∙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  가족범위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있을  때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없을  때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13 그  외  위탁/수탁  업무  등




                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2)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3)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4)  지급방식

                   가)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나)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해야  하는  서류  없음
                 6)  대상자  선정  기준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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